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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청인은 파산채권내용이나 금액 등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소명자료로 부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부채증명서 외에도, 금전대여계약서, 차용증, 채권금액 입금통장 사본, 파산채권자나 그 추심회사가 보내 온 독촉장 등 파산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할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작성한 채무진술서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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