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회사 공금 1,000만원을 횡령하였고, 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저에게 보험자대위권에 기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저는 위 구상금채권을 채권목록에 포함시켜 파산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위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임은 명백하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위 사안과 같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권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자인 피고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구 파산법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소외인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 또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3470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보험사의 귀하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면책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