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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양육비 또는 부양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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