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는 파산선고 후 신고 파산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재단이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의 환가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재 파산절차를 장래에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폐지에는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폐지와 파산재단 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고, 후자는 다시 동시폐지와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존재 그 밖의 파산선고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지만,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이 극히 적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절차가 진행된 후에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판명되는 경우에도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시폐지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중에 행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동의 폐지의 경우에는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복권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2호), 재단부족으로 인한 폐지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당연히 복권되지 않고, 복권을 위해서는 면책의 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이 있든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제574조 제1항 제1호), 신청에 의한 복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