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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 사법상의 제한은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전부 면책을 받은 경우) 2)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2호)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결정(법 제538조)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3호)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법 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복권됩니다. 따라서 甲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복권신청 없이도 당연복권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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