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공사법상의 제한을 소멸시키기 위해 별도로 복권신청을 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복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 사법상의 제한은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4조)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1호) : 법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전부 면책을 받은 경우) 2) 동의폐지결정이 확정된 때(2호)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결정(법 제538조)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한 때(3호)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법 제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는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복권됩니다. 따라서 甲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복권신청 없이도 당연복권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