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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에 의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동법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동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당연복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공적 또는 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575조 제1항은 이러한 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가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 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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