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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심문기일과 면책신청서를 통해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운송면허의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택시의 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외에 다른 재산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여,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 따라서 과실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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