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은 것은 그와 같은 행위가 총 채권자에게 배당될 책임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재산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된 구체적인 행위가 염가매각 등이 아닌 거래시세대로의 매매행위라면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조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면책이 불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