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일부 채권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의 집기류를 압류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 또한 동시폐지결정 등의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이후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따라서,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 확정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에서의 (가)압류 기입등기 등과 같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외관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따라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