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으로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 해당 채무의 보증인에게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나요? 만약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금채구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법 제430조 참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