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저에 대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甲은 얼마 전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저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간혹 채권자가 파산면책 확정 전에 받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민사집행법 제44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의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면책확정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