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 1명이 저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참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연채무로 되는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소멸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의의 변제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는 부당이득으로 보게 되나,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강제집행에 의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을 권한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면책에 대하여 채무 자체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39579 판결 또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면책된 채무는 이른바 자연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면책된 채권은 통상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따라서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항변시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나30347 판결 등 다수의 하급심이 통상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이 확정되어 문제되는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항변하시면 소는 각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