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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71177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판결은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데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로 피고를 기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원본을 기재한 이상 피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원고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자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이미 원본을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원본, 이자 전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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