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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557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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