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565조), 그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책임의 면제라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자연채무화)으로, 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둘째,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2항). 즉, 파산선고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중지되며,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당연히 실효됩니다.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 면책결정 확정 전 파산채권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각서의 작성 등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로서는 면책 여부가 불투명한 불안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파산채권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빨리 면책결정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 확정 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또한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면책된 파산채권이라는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동일한 채무에 대해 다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과 상관없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