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돼서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므로(같은 법 제557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 유체동산 매각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