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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므로(같은 법 제557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공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 유체동산 매각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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