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채권에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는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천3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입니다.

한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1천 110만 원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다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