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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갱생의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은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부분(1,110만 원까지)에 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적금 600만 원은 같은 법 제38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면제재산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 환가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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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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