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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요구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서류목록파산선고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서류목록 및 관련안내문을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파산관재인 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2. 채무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사망시 말소자 초본)3. 채무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지적전산자료조회(부모, 배우자가 2년 내 사망하거나 2년 내 이혼한 경우 포함)4. 채무자의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세목별과세증명서5. 부모, 배우자, 자녀(성년에 한함)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배우자가 2년 내 사망하거나 2년 내 이혼한 경우 포함)6.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7. 채무자의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8.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대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9. 과거 3년간 채무자 소유 재산이 경매처분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표, 공탁금출급증명서10.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차량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11.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부모, 배우자가 2년 내 사망하거나 2년 내 이혼한 경우 포함)12.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서13. 채무자의 최근 3년 이내 보험약관대출거래내역서 및 최근 년 이내 보험계약자변경내역14. 채무자의 건강보험납입증명, 체납내역서 및 국민연금납입증명, 체납내역서15. 채무자의 국세청 체납내역서, 지방세체납내역서16. 채무자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17. 채무자의 현재부터 10년간 사실증명(세무서 교부 서류)18. 과거 5년간 사업장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19. 채무자가 최근 5년이내 개인 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업장부20.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은행통장거래내역21. 채무자의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