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설명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설명의무위반 행위는 사기파산죄와 같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단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사건 심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채무자 측에 편재되어 있고,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내부사정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을 파산범죄로 하고 더 나아가 면책불허가사유로까지 정한 것은 이러한 개인파산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절차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고려가 깔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설명의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채무자 및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프라이버시권 등과의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항고심에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본 구체적인 사례들로서는 실소유주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처분한 재산의 매각금액 및 그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가족?친지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지급불능에 이른 후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통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거래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경위, 파산신청에 임박해서 차용한 돈의 사용처, 과거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경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위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위 등이 있습니다.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그와 같은 설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여야’합니다.
여기서의 ‘설명’은 문언 그대로의 설명 외에 자료제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설명의무위반을 범한 채무자가 그 후에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적능력, 연령, 사안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그 채무자에게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가 관재인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실소유주가 채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에 불응할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