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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373호에서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준칙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또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장방문 조사 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영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후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조사내용에 관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위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면책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현장방문조사에 불응할 경우 면책불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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