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파산절차 진행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은 甲에게 甲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甲은 위와 같은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373호에서 파산관재인이 현장방문조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준칙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 및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또는 채무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조사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현장방문 조사 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영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현장방문 후 파악한 채무자의 재산, 소득 등 조사내용에 관한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결국 위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면책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현장방문조사에 불응할 경우 면책불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