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의 소액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중 주택가격의 1/2 범위 내)을 초과 하지 않는 부분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