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 전에 이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기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계속하여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위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됩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