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9호는 채무자의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동법 제566조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육 및 부양의무의 근거로는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민법 제974조 제3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 사이),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민법 제837조가 준용되는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 민법 제824조의2(혼인취소와 자의 양육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면책되지도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