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甲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甲회사는 저의 임금 1,000만원을 체불하였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 얼마 안 되어 甲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임금채권에 기하여 甲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p>임금채권은 재단채권이고(<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target="_blank">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73 조</a>),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5조" target="_blank">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75 조</a>). 또한, <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8조" target="_blank">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348 조</a> 제1항 본문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어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br></p><p>그런데, 판례는 <strong>“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strong>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target="_blank">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07.12. 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06마1277)" target="_blank">2006마1277</a> 결정) 위 판례는 구파산법에 관한 판례이나 위 해석은 현행법상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위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도 <strong><span style="color: #0c2aec">재단채권에 기한 개별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span></strong>는 것이 실무상 다수의 견해였습니다.</p><p><br></p><p> 따라서 귀하는 <strong>임금채권에 기하여 甲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strong></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