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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자입니다. 임금채권이 재단채권이라고 들었는데,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며 재단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제476조). 주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한 비용이나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공익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이 되는 임금에는 임금, 봉급, 급료, 수당, 상여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고,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업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역시 재단채권이며,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참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75조).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한편, 실무 상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며(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강제처분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됩니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즉, 체불된 임금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이 불허되고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실효되는 까닭에 소제기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질적인 만족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