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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승인 및 임치금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허가서에는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사유, 금액, 인출할 보관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학설상 논란은 있으나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대세이며,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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