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용주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계속됩니다.</p><p>파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02다48214)" target="_blank">2002다48214</a> 판결 참조). </p><p><br></p><p>따라서 파산절차 개시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 target="_blank">민법</a>도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63조" target="_blank">민법 제 663 조</a>). </p><p><br></p><h5><strong><span style="color: #102ce7">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span></strong>,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strong><span style="color: #102ce7">재단채권으로 분류</span></strong>됩니다(<a href="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3조" target="_blank">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83조</a> 제1항 제3호, 제4호). </h5><p><br></p><p>채무자에 대한 일반적인 채권인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 데 반하여(동법 제582조), 위에서 열거한 임금과 같은 재단채권은 <strong><span style="color: #102ce7">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span></strong>(동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p><p><br></p><p>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채권인 임금은 사실상 다른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