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제476조).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는‘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 한다고 하므로,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476조). 임금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지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서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5조). 따라서 임금채권자(재단채권자)는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파산절차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하여 재단채권(임금채권 포함)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