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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권리를 상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그러나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제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제외)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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