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갑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갑은 파산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무자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파산채권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나(제424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자인 파산채권자는 일반의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따라 비율변제로 약간의 배당밖에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하여, 상계에 의해 해당 파산채권에 관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의 관계에서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가 유효하게 취급되기 위해서는 ①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② 양 채권의 목적이 동종이어야 하고 ③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회생절차와 달리 상계적상에 관한 시기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③요건의 완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②요건의 완화, 같은 법 제426조) 비록 민법상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파산절차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