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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시에 채무자가 점유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타인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재산은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가 파산관재인이 점유 내지 사실상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환취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즉 갑이 을에게 기계를 임대하였는데 을이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위 기계를 파산재단에 넣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위 기계가 파산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환취권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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