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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제3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파산재단(현유재단)에 속하는 어떤 재산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파산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파사선고가 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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