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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파산선고 전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서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태양을 규정하고 있고, 제396조에서는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부인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5조에서는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