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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에서 부인권과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포기(버튼)부인권이란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해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91조)부인권과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상속지분 포기상속재산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채무자가 자기의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하는 협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인권과 상속포기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정법원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함)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채무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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