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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다만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더라도 경매신청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은 경매(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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