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제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저의 저당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참조) 판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자를 상대로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면책결정 후에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단332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5886 판결 참조)별제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참조)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귀하의 경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별제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