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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 하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11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즉, 파산에서의 배당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절차상의 별제권 규정들(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됩니다(제58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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