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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2조). 별제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로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담보권이 파산재단에 포한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행사되는 작용으로서 생기는 우선변제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1조, 제412조).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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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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