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파산절차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동법 제424조에 의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공동적 비례적 만족을 얻는 것 이외에 파산절차 외에서 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재산이 현존한다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그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변제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사가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