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 면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식 답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