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채권의 신고로서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채권신고서 양식을 구하여 그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서에 ①채권액 및 원인, ②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③후순위파산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구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7조 제1항). 별제권자의 경우에는 그 밖에 별제권의 목적,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기재하여야 하고(동법 제447조 제2항),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447조 제3항).채권자는 신고서와 함께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73조 제2항).채권의 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는 유효하게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되어 이의가 없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는 등 채권의 추가적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