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채권의 신고로서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 종료 시까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채권신고서 양식을 구하여 그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신고서에 ①채권액 및 원인, ②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③후순위파산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구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47조 제1항). 별제권자의 경우에는 그 밖에 별제권의 목적,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기재하여야 하고(동법 제447조 제2항),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447조 제3항).채권자는 신고서와 함께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73조 제2항).채권의 신고는 신고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신고의 종기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까지는 유효하게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되어 이의가 없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는 등 채권의 추가적 확정을 위한 절차를 취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까지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