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반면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파산을 이유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자와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3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