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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7조는“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특칙이므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 각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635조 제2항),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37조에 기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관재업무의 편의상 계속하여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임대인도 해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 후의 차임은 재단채권으로서 우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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