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을 면책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된 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파산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 번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이익이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을 쉽게 허용한다면 면책신청기간을 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서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어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에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는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런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