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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파산채권을 신고함으로써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파산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파산채권 신고에 의하여 실체법상으로도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파산채권의 신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실무상 정형화된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447조). 채권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신고서에 접수인을 찍고,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1항). 그 후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그 존부, 채권액, 내용와 원인, 순위 등의 진위를 검토, 확정합니다(같은 법 제459조 제1항). 채권조사에 의하여 배당에 참여할 채권이 확정되고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05조 이하).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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