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재 파산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파산신청의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공식 답변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원의 보정요구에 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